태백시 - 재난기본소득 지급
태백시 - 재난기본소득 지급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6.0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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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0만원씩 탄탄페이로 지급
- 이 달 15일부터 한 달간 접수
태백시-재난기본소득 탄탄페이로 지급 [연리지TV]
태백시-재난기본소득 탄탄페이로 지급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

앞서 시는 5월 26일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 지급기준 및 지급수단, 접수방법, 접수기간 등을 확정했다. 올해 5월 8일 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재난기본소득을 접수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접수 초기 2주간(6.15.~6.26.)은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요일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수단을 ‘탄탄페이’로 일원화하되, 시설수급자와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계좌이체) 하기로 했다.

또한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정하고, 이후 미사용 금액은 환수 후 기부처리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도 6월 1일까지 92.6%로 집계되는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태백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오래 기다려 오신만큼, 차질없이 준비해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만19세 이상의 세대원은 대리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거인은 동거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불가 시 세대주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태백시 재난 기본소득 지불방법이 탄탄페이로만 지급되는 것에 여러 염려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는 어르신이 많은 태백시에서 의견수렴 없이 오로지 탄탄페이 성과 부풀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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