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강원랜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 포기
태백시 - 강원랜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 포기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6.0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항소 시 판결 바뀔 가능성 희박
- 사회적 파장, 실익 고려
태백시청 [연리지TV]
태백시청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강원랜드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정부, 법무법인 등을 비롯해 4군데 정도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토 결과, 항소 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항소 이후의 사회적 파장, 실익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태백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태백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감사에 착수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항소 포기는 3심제도를 두고 다툼을 진행하는 법정 결론을 예단한다는 것에 우려를 내비쳤다. 

또한 '가능성 희박이라는 것은 재판을 해봐야 안다'라는 관점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 과연 태백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적‧물적으로 수고 많으셨던 이사님들께는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 하는 것이 태백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과거 오투리조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양해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