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하지만 견인할 차량이 없다.
태백시 -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하지만 견인할 차량이 없다.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6.2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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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 단속 실시
- 불법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 없는 태백시
견인차량 [연리지TV]
견인차량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가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늘 하는 단속이지만 태백시는 불법 차량 견인할 차량이 없다. 시는 고정식 무인단속 및 이동식 차량단속을 병행하며, 고정식카메라 설치지역을 포함해 태백시 전역을 순회 지도‧단속한다. 단속반 2개 조가 평일과 주말 교차 단속을 실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계도 조치하고, 10분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및 차량을 견인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행정은 현재로는 방법이 없는 것이 태백시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도 보행의 불편 해소와 시설물 보호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교통질서 확립과 인도 보행권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및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하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소화전,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행위가 금지된다.

태백시가 견인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태백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견인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견인한 차량을 보관할 부지가 필수인데 태백시는 어떤 행정적 준비도 하지 않아 의구심이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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