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 인정) 대상
- 최대 15만 원 한도 지원
- 최대 15만 원 한도 지원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대상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실혼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확인된 부부로,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부당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태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 검사 내역서로 2020.6.1. 이후 검사한 건수부터 인정된다. 태백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앞당겨 아기를 원하는 모든 부부들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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