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해당행위 징계 착수, 태백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해당행위 징계 착수, 태백시의회는?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6.29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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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화) 오후 3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윤리심판원회의 개최
- 당론 결정 거부, 오직 권력욕으로 미래통합당과 야합에 대한 중징계 착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연리지TV]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 국회의원) 윤리심판원은 6월 29일 해당행위 관련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0일(화) 오후 3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➀의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따라 윤리심판원회의(원장: 곽태섭)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2020.04.27)을 통해 “당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의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공문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9일(금일) 횡성군의회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중앙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난 6월 초순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하며, 오직 본인의 권력욕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야합하고, 당을 배신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의원 해당행위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강원도당은 태백시, 동해시등 다른 강원도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 대해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과정을 걸쳐 해당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중징계 절차 및 착수 결정등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조사 및 중징계 절차를 통해 더이상 야합하는 정치를 배척하고 당과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구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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