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 2020년 여름 피서철 숙박요금 연동제 실시
동해시 - 2020년 여름 피서철 숙박요금 연동제 실시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7.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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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7. 10.(금) ~ 8. 30.(일)
- 피서철 바가지 요금 근절 및 민원 해소
2020년 여름 피서철 숙박요금 연동제 실시 [연리지TV]
2020년 여름 피서철 숙박요금 연동제 실시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피서철 기간인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대상 ‘숙박요금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숙박요금 연동제는 숙박업소 영업주가 평상시 요금(비수기)의 2배 이내로 정한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해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 및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자 운영된다.  
올해는 관내 73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 신고에 동참했으며, 연동요금은 일반실(2인 1실) 기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신고됐다.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 요금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만족 해소 및 다시 찾고 싶은 휴양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체 숙박 업소가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근 체육위생과장은 “향후 전체 업소가 숙박요금 연동제에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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