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삼척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연리지TV
  • 승인 2020.07.15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월부터 확대 실시중
삼척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연리지TV]
삼척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삼척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7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 보장 및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가지고 삼척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산모가 서비스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