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강원도 1호 법안 "병사 도민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강원도 1호 법안 "병사 도민화" 추진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8.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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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지역 장병도 주민으로 편입시켜 재정 증가 효과 노려
- 김병주 의원 “병사도 주민, 강원도 인구절벽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강원도 1호 법안 "병사 도민화" 추진 [김병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강원도 1호 법안 "병사 도민화" 추진 [김병주 의원실 제공]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강원도 지역 병사들 주소지를 강원도로 등록, 접경 지역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강릉고 17회, 前 육군대장)이 지난 7일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 주소지를 부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으로 포함시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군부대 이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접경지역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대 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도 1호 법안으로 병사 도민화 법안을 추진한다”며, “강원도와 국방부가 강원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도민으로 등록하면, 지방재정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연간 714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액 수치로, 도내 접경 지역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는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광재 의원, 송기헌 의원, 허영 의원과 원주 출신 권인숙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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