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8.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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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주차증 발급, 관광지 관람료 감면,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등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삭제
태백시,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연리지TV]
태백시,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감면 및 관광지 무료입장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봉사 시간 또는 횟수별 태백시 공영주차장 주차증 발급▴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주요 관광지(용연동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및 태백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시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한정 관람료의 100분의 50 감면)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조문은 삭제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4일(월)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확정‧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550-2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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