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이철규 의원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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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2호 법안으로 추진
- 부가세 및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연리지TV]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폐광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 경제 지지대 역할, 대체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 2호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 공동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동안 대체 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고 말았다 ”라며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 육성 계기 마련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이 필요한 만큼, 강원도 의원 및 미래통합당 기재위 위원들과 공조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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