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 2020 농지이용 실태조사
삼척시 - 2020 농지이용 실태조사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9.0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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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취득 농지 6,604필지 대상... 불법임대 여부 등 점검
- 9월 부터 11월 말까지
삼척시, 2020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연리지TV]
삼척시, 2020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삼척시는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6,604필지, 750ha)와 불법임대차 위험군(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읍·면과 동지역에 각각 총괄책임자와 조사반장, 조사반원 등을 편성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휴경 여부,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연계해 효율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또 계속 농지법을 위반하면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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