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 10월부터 삼척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삼척시 - 10월부터 삼척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9.2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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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시민안전보험'
- 2020년 10월 1일~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삼척시 - 10월부터 삼척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연리지TV]
삼척시 - 10월부터 삼척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삼척시가 불의의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삼척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보상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범죄 상해보상 △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1개 항목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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