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한글사랑 실천 주체 '외국어 오남용' 물의
정부 - 한글사랑 실천 주체 '외국어 오남용' 물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10.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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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10건 중 2건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 이해하지만, 정부가 솔선수범해 한글 사랑해야”
- “정부 부처 보도자료나 홍보 자료 배포 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10월 9일 574번째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을 실천할 주체인 정부에서 '외국어 오남용'에 대한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은 한글날을 맞아 정부 한글사랑 실천에 대한 지적을 내놓았다.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인천 연수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22개 부처별 공공언어 사용실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부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8,689건을 분석한 결과, 1,711건(19.69%)이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세계화로 인해 외국어 사용이 일상화되는 측면을 감안해도 현행 국어기본법 상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 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글 사랑을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외국어 오남용에 동참하는 셈이다. 
부처 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5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3% ▲산업통상자원부 32.3% ▲국토교통부 24.8% ▲보건복지부 22.6% ▲교육부 20.7% ▲외교부 20%의 외국어 오남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18.6%, 인사혁신처 15.9%, 국방부 14.8%, 해양수산부 14.1%, 통일부 13.3%, 식품의약품안전처 13.0%, 농림축산식품부 12.4%, 행정안전부 12.3%, 국가보훈처 10.6%, 고용노동부 10.4%, 여성가족부 9%, 법제처 8.1%, 법무부 7.8%, 환경부 6.7%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을 산하 기관으로 둔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어 사용 빈도가 5.2%로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최대 10배에 가까운 외국어 오남용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언어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글인 한글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부터 한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가 배포하는 각종 자료부터 무분별한 외국어 오남용 사용을 줄여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행정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바르고 쉬운 행정용어 연구회’를 운영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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