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실행방안 확정
태백시 -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실행방안 확정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11.07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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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7일 0시부터 실시
-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연리지TV]
사회적 거리두기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정 방안을 마련, 오는 7일 0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5일(목) 정부안 바탕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1일 상향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세부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개편안에서 단계별 세부실행방안을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2단계 지역 유행 급속전파,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이에 1단계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생활방역을 준수하면 되고, 500명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가 필요하다

1.5단계에서는 철저히 생활방역을 준수하고, 축제 등 일부행사 10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학교는 등교 밀집도 2/3 준수,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권고, 종교행사는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2단계부터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야 하며,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학교는 등교밀집도 1/3준수,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권고, 종교행사는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조치 된다. 2.5단계 부터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전국적으로 50명이상 모임, 행사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3단계 부터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서만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명이상의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필수시설(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주된 초점은 방역과 경제, 즉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편안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스스로 지켜나갈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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