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태백산국립공원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12.0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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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5 ~ 2021년 3월 10일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예정
태백산국립공원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태백산국립공원 제공]
태백산국립공원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태백산국립공원 제공]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 : 2020. 12. 05. ~ 2021. 3. 10.)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야생동물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엽구(올무, 덫, 창애 등) 수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 등의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환경부 혹은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등으로 밀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를 하면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은 겨울철에 많은 탐방객이 찾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이 더욱 우려되므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불법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태백산국립공원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태백산국립공원제공]
태백산국립공원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태백산국립공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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