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태백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1.02.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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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 시 대 유행 위험 방지
-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및 음식점·카페 밤 21시 이후 영업 제한
태백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연리지TV]
태백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실시 되는 비수도권 특별방역수칙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음식점 포함)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겨울스포츠 시설 1/3으로 인원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에서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좌석수 20% 허용 등이 적용된다. 

이는 설 연휴 당일에도 유지적용 되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부터 모임을 할 수 없다. 태백시는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대상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행정명령 위반 신고 관련 전담팀을 운영하여 현장 실천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이번 설 명절을 무사히 넘기고 백신 접종을 통해 소중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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