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류태호 태백시장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셀프 결재
태백시 - 류태호 태백시장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셀프 결재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1.04.2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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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인 자신에 대한 처분 결정을 자신이 하는 웃긴 행정
- ‘스포츠레저과’ 수칙위반 맞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다.
지난 3월 21일 태백시 풋살대회 당시모습
지난 3월 21일 태백시 풋살대회 당시모습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지난 3월 21일 태백시 코로나19 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태백시 보건당국은 음식점과 음식점을 방문한 선수 1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다.

음식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태백시보건소가 아닌 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계에서 진행했으며 해당 음식점과 17명 선수에 대한 증빙을 마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행사장에서 진행된 거리 두기 관련 수칙 위반은 스포츠레저과  담당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본 매체 질의에 해당 부서는 수칙위반은 있으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전했다.

스포츠레저과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다양한 경로 확인 결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마스크 착용 의무 의반에 대한 고지는 있으나 다른 것은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 만 지방자치단체장 즉 태백시장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으로 태백시 방역에 중 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태백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닌 만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 행정 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해 이번 과태료 부분에 대 한 논란이 크다.

또한 스포츠레저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최종 결 정권자는 시장임을 알렸다. 즉 부과 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장이 결재하는 것이 행정적 최종 절차라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는 것으로 실외 활동 거리두기에 대 해 태백시가 행정적 처분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너무나 관대 한 상황으로 해설될 여지가 많아 보였다.

이 모든 부분에 관한 결정도 태백시장이 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및 거리 두기 단계 발령도 모두 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부 지침,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코로나19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는 태백시장에 대해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 홍보가 되려 이중성을 보 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류태호 태백시장이 대상자이므로 전결 즉 모든 결재권한을 남진우 태백시 부시장에게 위임 결정 해야 하는 상황에 최종 결재를 시장 본인이 한 것은 ‘류태호 태백시장 셀프 봐주기’로 시민 논란 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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