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태백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1.07.1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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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부터 시행
연리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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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지역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조정되는 7월 15일부터 사적모임이 8인으로 제한된다. 노래방 및 유흥업소 영업은 24시까지만 허용되며 식당ㆍ카페의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그리고 100인 이상 집합 및 행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인원은 예식ㆍ빈소별로 99인까지 허용된다. 상점 및 마트 판촉용 시음ㆍ시식ㆍ집객 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 ~ 50%까지 인원수용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모임ㆍ식사ㆍ숙박이 금지된다.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은 8㎡ 당 1인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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