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류태호식 태백시 인사 그야말로 '개판'
“충격” 류태호식 태백시 인사 그야말로 '개판'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1.07.2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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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을 넘어 스스로 만든 인사 규정 본인이 위반하는 류태호
-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인사 실종, 오로지 기분 내키는 데로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최근 태백시에서 태백시의회에 보고한 업무 보고 중 태백시 인사발령에 대한 질책으로 태백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 내용은 담당 부서인 총무과 인사담당자와 과장, 그리고 류태호 태백시장이 인사발령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을 수정해서 만들고 한 달 후 규정을 무시, 위반하며 인사발령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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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사발령은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 대한 책임자 즉 사무관 발령 시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을 발령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태백시장이 정하는 것이다.

즉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장, 관장에 대한 직급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은 행정사무관을 소장 직급으로 2021년 1월 정해놓고 같은 해 2월 시설사무관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총무과 인사계장은 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례 위반을 인정했다.

인사는 행정 행위중 가장 중요한 행위로 각 사업소에 맞는 인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사업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행정 수반 자가 가장 고심하는 일 중 하나다. 이에 대해 7급 태백시 익명 공무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개를 떨구며 조직에 대한 부끄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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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단체 한 회원은 류태호식 인사가 왜 엉망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런 식으로 태백시 행정을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정말 시민 한 사람으로 절망적이다 라는 말을 했다. 또한, 공직은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실천 항목인데 이를 가볍게 여기는 류태호 태백시장에 대해 아쉬움도 덧붙였다.

법률적으로 조례위반은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는 상황으로 류태호 태백시장이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이 사안에 대한 고발 조치 후 태백시장 조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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