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정선군 -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1.10.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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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건 일부 개정
- 호국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연리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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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정선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 계승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겨 있으며,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는 480명이다.

 한편, 군은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군에서는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와 국민적 애국심 고취를 위해 매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국보훈의 달에는 위문품을 전달, 설 및 추석명절에는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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