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공무원노동조합 과연 공무원 권익보호단체인가?
태백시 - 공무원노동조합 과연 공무원 권익보호단체인가?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1.12.0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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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강원도 감사당시 불법적 인사를 단행한 류태호 태백시장에게 단 한번도 어필하지 않는 무능
- 잘못된 행정에 대한 비판 실종, 인사권자에게 눈치만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태백지부는 29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류태호 태백시장과 김용안 지부장, 국장, 관계 부서장, 교섭위원 등 22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 3. 29. 법 내 노조 승인 이후 두 번째 단체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총 100조 항 170건 합의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교육 훈련, 모성보호, 성 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후생 복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직원 자녀 돌봄 비용 지원으로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 태백지부는 지난 강원도 감사 당시 민선 7기 류태호 태백시 인사 부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부정부패 척결은 그냥 구호에 그치는 모양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단위평정을 조작한 정황에 대해 류태호 태백시장에 그 진위를 묻지 않은 점은 공무원노조의 정체성 마저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이에 신규 공무원들은 태백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태백시장 어용단체라는 비판도 있었으며 6급 익명의 공무원은 노조비가 아깝다는 강한 비판도 전했다.

인사는 공무원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 행정업무다. 물론 모든 권한은 태백시장이 갖는다. 그런 점에서 부정을 저지른 태백시장에 공무원 인사비리를 척결하는 탄원과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연말을 맞아 태백시장 비위 맞추는 행사를 주관 운영하는 어용 노조로 비치는 상황이다.  

인사비리는 태백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자랑하는 현재 태백시 특별보좌관으로 재직 '조규오' 자녀 특혜의혹에도 입을 닫은 전력이 있어 공무원 조직에서 이미 어용단체로 낙인되어 있는 듯한 가운데 류태호 태백시장은 “노·사가 시민의 행복과 공공행정 구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동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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