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 9시에서 10시로 완화
- 출입자 명부 의무작성 잠정 폐지
- 출입자 명부 의무작성 잠정 폐지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코로나19 정부 방침으로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다. 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에 한해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방침으로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한다. 또한 출입자 명부 의무작성(안심콜, 수기명부 등)은 잠정 폐지된다. 단,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지속에 따라 QR코드 서비스는 유지된다. 한편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간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유지되며 행사·집회 기준 등의 방역수칙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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