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호 태백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검・경찰 조사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류태호 태백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검・경찰 조사 중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2.04.1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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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0일 이전에 Facebook 광고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류태호 태백시장 선거법 위반 - Facebook 유료광고 [연리지TV]
류태호 태백시장 선거법 위반 - Facebook 유료광고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류태호 태백시장이 선거법 관련 조사 예정이다. 지난 3월 21일 접수된 고발장 주요 내용은 선거 180일 이전 다시 말해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youtube나 Facebook, 인스타그램 등에 유료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되었다.

류태호 태백시장이 운영하는 “그래 류태호” 페이지는 올 1월 26일에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들면서 바로 불법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이 고발 주요 골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태백시민들에게 유료 광고를 하고 그 증거를 인멸한 것도 죄질이 몹시 나쁜 부분이다. 3-4일 정도 게시물이 공개되면 빠른 속도로 다른 게시물이 올라오는 SNS 특성상 그 효과는 다 본 것이라 해도 무방한 가운데 광고한 내용물을 전부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유료광고 카드 결재에 대해 누구 카드인가도 처벌에 있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 시장이 유권자에게 돈으로 홍보물을 홍보한 부분은 죄질이 아주 나쁜 부분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한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지웠다면 더욱 나쁘다 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악용한 SNS 유료광고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무효 처리된다. 이에 선거 이후 류태호 태백시장이 당선된다 할 지라도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다면 태백시는 시장 없이 재・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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