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류태호" 태백시장외 3명 공무원 불법 인사로 검찰 고발
태백시 - "류태호" 태백시장외 3명 공무원 불법 인사로 검찰 고발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2.04.26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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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2021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토대
류태호 태백시장 검찰 고발조치 [연리지TV]
류태호 태백시장 검찰 고발조치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류태호 태백시장이 불법적 인사 운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다. 4월 18일 자 본 매체는 2021년 강원도 종합감사를 기준 인사 관련 부적정 및 불법 관련 내용으로 류태호 태백시장과 함께 총무과장, 인사계장, 인사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민선 7기 동안 태백시 인사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과감했으며 교묘하게 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직자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발생했는가 하면 승진후보자 대상도 잘못 적용해서 승진도 엉망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자 명부순위 기준, 승진임용 배수에 포함해야 하나 승진 후보자명부 배수에 포함하지 않는 등 근속 승진 업무 자체를 잘못 처리했다.

고발 조치 된 류태호 태백시장 외 3명은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변경이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순위를 변경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실 및 불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태백시 공무원 인사는 공무원 사기 및 의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불법적 인사 운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해진다는 당연한 이유로 류태호 태백시장과 3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태백시경찰서에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불법 인사로 징역형을 받은 단체장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이 많은 불법적 인사를 부서장이나 담당 계장 및 직원에게 과연 단체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었는지가 수사 초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 조치한 본 매체는 투명한 인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직사회 청렴일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인사문화 정착에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고발장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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