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기준 심의
태백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기준 심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2.12.02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1월 30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태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기준 심의 태백시소회의실 11월 30일 실시[태백시제공]
태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기준 심의 태백시소회의실 11월 30일 실시[태백시제공]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30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따른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기준을 심의했다.

이날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태백사랑상품권(탄탄페이 포함)과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24개품목(63개 종류)을 선정했으며 태백시에서 생산, 가공되는 품목은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공모 시 품목 제안도 가능함을 명시 공모 대상 업체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태백시 홈페이지에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공급업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관외 거주 출향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생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