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시민안전보험 가입
태백시 - 시민안전보험 가입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3.04.04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나면 보장 받자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태백시제공]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태백시제공]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2018년 5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시민들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보험은 태백시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 보험료를 부담하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태백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태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2년 5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이다. 지금까지 총 17건의 보상이 지급되어 4,930만원이 지출되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1644-9666)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시민안전보험 검색 또는 태백시청 안전과 안전관리팀(☎550-3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내용 [태백시제공]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내용 [태백시제공]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대상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시에는 보상이 제외된다.

태백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보장항목을 채택하여 시민들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