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삼척시 -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3.05.2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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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월) 14시 근덕면 종합복지회관
- 지역주민, 이해관계인들 참석
- 사업계획과 농공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교통성 검토서 등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삼척시가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 의견 청취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5월 22일(월) 14시 근덕면 종합복지회관(근덕면 교가2길 7)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과 농공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교통성 검토서 등을 설명,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통해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 51,788㎡(산업용지 31,153㎡) 규모로 2024년까지 근덕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유치업종은 목재 및 나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 가공제품,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장비,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 제조업이다. 시는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유치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근덕 제2농공단지 관련 서류 열람은 오는 6월 14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 누리집,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주민은 오는 6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경제과 또는 근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62) 및 한국농어촌공사(☎ 033-240-96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정계획안은 2022년 4월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됐다. 시는 향후 농공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근덕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근덕 농공단지, 도계 농공단지 이후 삼척시가 조성하는 세 번째 농공단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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