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랜드에 칼을 빼들다.
정부, 강원랜드에 칼을 빼들다.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7.1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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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량제에 대한 과징금, 벌칙 도입 본격화

<연리지TV-지병호기자> 12월 14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에 대해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을 진행한다.

매출총량제는 업종별 정한 매출총액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강원랜드 2016년 매출총량은 14,409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16,277억원 매출로 1,868억원의 초과 매출로 매출총량을 미준수했다.

매출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영업정지 관련 “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이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의 50%내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매출총량제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대책으로 매출총량제 위반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권한 법제화로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폐광지역은 강원랜드 매출총량제에 대한 우려와 총량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풀어달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랜드로 조여오는 정부의 압박이 더욱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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