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운영 수익 71% 정부가 가져갔다.
<연리지 TV-지병호 기자> 폐특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적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강원랜드가 납부한 6조1천859억원중 71%인 4조3천980억원이 중앙재원인 국세.관광기금이라고 강원연구원 이원학 연구위원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밝혔다. 폐특법으로 탄생한 강원랜드의 목적이 참으로 무색하다.
강원랜드를 철저히 그 목적에 맞는 폐광지역회생을 위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목적을 잃은 설립은 존재 가치가 없다.
강원랜드 목적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존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강원랜드는 2025년까지의 시효를 갖는 폐특법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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