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후견제 본격 시행..강원랜드 치매사업 탄력 받나
정부, 공공후견제 본격 시행..강원랜드 치매사업 탄력 받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8.04.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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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 후견인 전문성과 신뢰담보가 중요. 2018년 9월 각 지자체,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시행

 

<연리지 TV-지병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사항을 점검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지난 4월 13일 2018년 제 1 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작년 9월 ‘국가치매책임제’ 발표이후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조성, 10월 치매의료비 본인부담율 10%로 낮추는 계획이 실행되었다.

올 9월부터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국내 치매환자는 지난해 70만 명이 넘어서 65세 인구 중 9.9%에 해당되지만 공공후견제도 활용은 미비하다.

 

성인 10만명당 법정후견인 독일 1,614명, 미국 미네소타주 521명, 헝가리 596명, 일본 128명 반해 한국은 10명에 불과하여 성년후견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이중 친족후견이 85%이상 차지 공공후견제도 기능은 없는 것과 같다. 

치매노인 재산관리와 수술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및 중요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후견인을 퇴직자 교육을 통해 수급하고 공공후견사업 대상은 중등도 이상 치매환자며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으로 같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대표적인 老-老 케어로 선진국도 지역사회 공공복지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강병익 민주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등 유기적 관계를 갖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강병익 민주연구위원은 후견교육 및 후견인에 대한 신뢰 확보로 공공후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 외에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 신상에 대한 결정을 대행해야 함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며 전문 의료인과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후견인으로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후견제도를 위한 사업으로 폐광지역 강원랜드가 다양한 사업으로 본 후견제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복지사업으로 수익타당성 없이 바로 시행할 수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도 함께 시행할 수 있어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강원랜드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폐광지역 인사는 전했다.

강원랜드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호규)가 진행중인 노인치매및 요양사업에서 공공후견사업이 결합한다면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 자발적 참여가 더욱 활발한 역대 폐광지역 사업중 가장 성공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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