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언론보도 및 배포금지 가처분’ 합의에 대한 연리지TV입장
5월 24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언론보도 및 배포금지 가처분’ 합의에 대한 연리지TV입장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8.05.2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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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는 승소/패소가 아닌 태백시민을 위한 합의였다.

 <연리지 TV-지병호 기자> 5월 24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여성교도소 유치”공약 관련 언론 보도 및 배포금지 가처분 합의가 있었다.

우선 연리지 TV는 재판부의 현명한 합의 유도를 존중한다. 하지만 이를 마치 허위보도로 재판 결과가 난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유태호 후보 측에 깊은 유감이다.

재판부는 시민을 위해 후보와 언론이 자신의 위치에서 더욱 매진하라는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유도했다.

재판부는 연리지 TV 취재와 보도 방송에 대해서 자료수집 및 인터뷰 이메일 등 여러 경로에 대해선 이의가 없음을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지역에 대한 부분이 연리지 TV에서 심층 취재를 통해 밝혀냄으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후보가 더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 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재판부는 조심스럽게 했다.

재판부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빠른 합의가 태백시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본다며 적절한 합의를 통해 후보는 더욱 공명한 선거운동을 하고 언론은 후보 및 공약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하는 '감시 역할'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의를 물었다.

합의를 위해 여러 방송 분 중 처음에 방송한 내용만 삭제를 요청했고 다른 방송분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유태호 후보에게 이의 없냐고 했더니 이의 없다고 했다. 

‘허위사실 보도 삭제’라고 말하는 유태호 후보 측은 태백시민 이익을 위해 선고를 원만한 합의로 유도한 재판부와 시민을 위해 절대 속임수와 거짓이 없는 향후 공약을 기대했던 저희 연리지 TV 생각과 달리 선거를 위해 ‘허위 사실보도 삭제’라는 말로 시민의 귀를 또 한 번 현혹하는 것으로 보여 너무 아쉽다.

이번 일은 재판부가 선거에 임하는 후보를 위해 협의를 유도했고 저희 연리지 TV가 응함으로 인해 더욱 유권자를 향하라는 뜻임을 전한 것이며 이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유도하는 모습이 채권자에게 보였다.

이번 합의는 재판부가 태백시민을 위해 후보는 더욱 진실되게 열심히 운동하고 언론은 더욱더 비판하라는 뜻이었고 연리지TV는 시민을 위한 합의라는 재판부의 배려를 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한다.

법원 합의서
법원 합의서

 

방송보기 : 

https://vimeo.com/272331490

https://tv.naver.com/v/3306157

https://tv.kakao.com/channel/2945129/cliplink/386274969

https://youtu.be/0suRzfMn1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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