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재산제 중과세율 적용"
"태백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재산제 중과세율 적용"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8.06.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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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TV - 지병호 기자> 태백시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재산제 중과세율 적용을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 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일(수)까지 관내 유흥업소 61개소에 대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영업 현황, 유흥업소 영업 형태별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유흥 주점업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다.

시는 영업장 면적과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업소 영업시간에 맞춰 현지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또, 신규 또는 휴‧폐업 업소와 중과세 대상 제외 영업장에 대한 변동사항 유무도 현지 확인 조사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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