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반드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반드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8.09.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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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산업으로 지역 열악한 재정 상태 - 환경 및 새로운 개발 재원 부족 호소
연리지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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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 TV - 지병호 기자>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와 충청도에 분포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멘트 산업은 국가 건설의 동력이었던 반면 오랫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피해로 주민 건강과 더불어 해당 지역은 많은 고통에 시달려왔다.
 “50년여년 광산 개발, 생산, 수송등에서 생기는 분진 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멘트 생산지 주변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에도 불구하고 큰 분쟁없이 지내왔다. 초창기는 주변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산업의 발달에 비해 시멘트 산업이 사양화다. 이에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사양화 된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의 간접적으로 환경 피해 개선과 지역의 새로운 개발에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Kg-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16년 9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의후 정기국회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됐지만, 소위에서 시멘트, 사용 후 핵연료, 천연가스 등 11개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보고서의 추가 제출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이를 제출할 경우 11개 과세 대상별 검토를 거쳐 과세 대상을 결정하기로 하여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2758만4533t으로 전국 대비 52.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액이 연간 275억8500만 원(전국 522억 원)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의 부과는 판매 가격의 1%도 안되는 비율이다.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담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50-60년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의 분진 공해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업계 스스로 당당하게 임해야할 것이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올해 계류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들에게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넘기고 희망속에 오랫동한 지역과 함께한 시멘트 생산 기업과 상생하고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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