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발의 3건, 급여 1억3천2백만 원, 출장 66회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태백시의회 김길동 의장 ‘민선 6기’ 활동이 형편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민선 6기 동안 김길동 당시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3건에 그쳤다.
대표 발의한 조례는 2016년 1월 14일 발의한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동년 8월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태백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1년에 한 개도 제대로 발의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었다.
대표 발의한 조례도 개정 조례안으로 기존 법에 일부를 수정하는 것에 그쳤다.
민선 6기 시절 김길동 의원이 받은 급여는 총 1억 3천 2백만 원에 이른다.
조례 발의한 것은 3건밖에 안되는 것에 비해 국내외 출장은 66회에 이른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진지 관련 견학이 상당하다. 이에 반해 그 결과로 태백시에 반영한 것은 전무하다.
익명의 태백시민은 ‘어디 김길동 의원 뿐이겠냐’고 전했다.
태백시 의장인 김길동 의원을 통해 무능한 태백시의회에 대한 태백시민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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