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 본부 태백/삼척지부 시•군 차별 제도 시정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 본부 태백/삼척지부 시•군 차별 제도 시정 요구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03.18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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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합리한 부분 많아 정책협의 요구

<연리지TV - 편집장 지병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 및 삼척시지부는 강원도가 파견제도 및 장기교육, 부단체장 인사, 승진 소요 연수 등에 대한 문제로 불합리를 주장했다.

그 첫 번째로 불합리 파견제도로 도내 17개 자치단체에서 48명 직원을 각 시•군에서 임금을 지급함에도 도청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도청 업무를 시키는 불합리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 교육 인원 배분에 대해서는 승진과 직결되는 직무능력 개발 장기교육이 강원도에 편승하여 있음을 말하며 시•군 자기 개발 기회 박탈과 승진 기회 박탈은 불합리함을 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 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고위정책과정, 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글로벌리더 과정, 여성리더 과정 교육진행 중 통상 18명 인원이 배정된다. 하지만 이 배정에 대해 대다수 교육을 도청직원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이에 강원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관행적으로 독점해 왔다며 1:1 교류가 아닌 불평등 인사교류를 설명했다.

도가 보내는 부단체장은 지역 연고가 없어 사정을 몰라 행정 발전 목적의 인사교류에 부합하지 않음을 전했다.

승진 소요 연수 차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강원도의 진급 소요 시간과 시•군 시간이 6급 기준 두배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한 공무원들 사이 상대적 박탈감과 업무 의욕 감소한다고 전하며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니 해결과제를 찾아 나가자고 했다.

강원본부 공무원노조를 통해 불합리한 내용 해소를 위해 정책협의를 요구하고 서로 해결방안 모색을 하자고 최문순 지사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즉각 도지사는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정책협의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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