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진행
삼척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진행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03.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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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삼척시 (시장 김양호)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9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 1. 1. 이후 출생자이며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단, 여성배우자가 1973. 12. 31. 이전 출생자라도 전년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임신 중일 때는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원 ~ 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 시 신분증 및 아내명의 통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부부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삼척시에서는 신혼부부 160쌍에게 203,856천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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