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관내 19개 기업 해당
- 새로운 기업 이전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
- 새로운 기업 이전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지역적 한계인 물류를 샹향 지원함으로 기업 재정적 부담 완화를 꾀한다.
이에 관련 5월 10일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그 내용은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물류보조금을 30%에서 50%로 분기별 한도를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존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행정감사(2018년도)때 태백시의원들의 요구로 진행되었다고 밝힌 본 조례 개정에 대해 기존 기업 혜택을 넘어 이전기업을 늘리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다른 평가다.
현대위(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한 위원은 물류 보조금을 조금 올려준다는 것으로 한 기업이 태백으로 오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는가? 기존 기업에게 조금 혜택을 더 주자는 의미같다.
그리고 태백시에 이 혜택을 받는 기업이 20개도 안되는 시점에 잘못하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다는 말도 전했다.
본 개정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연리지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