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이재수 춘천시장”을 구하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이재수 춘천시장”을 구하라!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05.2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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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들에게 탄원 참여 독려 문자
- 사법권 압박용, 정상적인 정당 활동 엇갈린 의견

<연리지TV - 편집장 지병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재수 시장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와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수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시청 옛 임시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를 방문 지지를 호소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TV 토론회에서 이에 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맞지요’라고 말하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심 진행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7월 4일 이전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5월 27일 오후 2시경 당원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했다.

탄원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행위에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간부는 당연히 당 차원에서 같은 당 선출직을 보호하는 행위는 당연한 거아니냐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간부는 이건 명백히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로 올바른 법적 판단을 저해하는 불순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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