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대법원 - SNS 업적홍보 최종 무죄 확정
심규언 동해시장 대법원 - SNS 업적홍보 최종 무죄 확정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08.30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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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공무원이 자신 업적 홍보한 혐의
- 대법원은 통상적인 홍보방식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지난 2018 6.13 지방선거 당시 재임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 재판을 받은 심규언 동해시장이 최종 대법원 무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0월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현황등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 페이스북에 올린 협의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재판부는 3분 15초 분량 영상중 송년인사는 10여초에 불과 나머지는 업적 홍보 내용으로 단순 송년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유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재판부는 '시장이 동영상에 등장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 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 형식이므로 개인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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