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 진폐재해자 " 겨울나기 지원사업"
삼척시 - 진폐재해자 " 겨울나기 지원사업"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09.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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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 1인당 40만원
- 9월 16~20일까지 본인 주소지 읍 •면•동행정복지센터
연리지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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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삼척시에서는 관내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강원도-강원랜드복지재단 협력사업 ‘2019 진폐 겨울나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폐광지역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장해 1~13급 재가환자, 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판정자(탄광근로자에 한함)이며,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해 1인당 40만원의 월동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대상자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자격 등을 검증하여 선정하며, 월동지원비는 10월 31일 본인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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