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예고
태백시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예고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10.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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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
- 지역화폐 유통 방법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운영적자 폭 점차 증가되는 상황속 맞는 정책에 대한 의구심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연리지TV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연리지TV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태백시는 지난 달 26일(목) 마케팅전담TF팀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으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환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한다.

조례 내용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65세이프타운 체험객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다.

시는 법제심사 및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조례안 확정 내년 3월 시행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자유이용권의 경우 대인과 중‧고등학생, 소인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개인으로 통합되며, 22,000원에 이용권을 구입하면 2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 받는 내용이다.

자유이용권 할인율도 10%~50%까지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12,000원 통합 요금으로 변경, 1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지역화폐 유통 방법 개선이 체류형 관광 및 태백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65세이프타운 경쟁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해지는 현실속에 단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상품권 환원에 대해 보다 나은 컨덴츠 개발 재투자가 아닌 단순 상품권 환원은 경쟁력 하락 가속화를 가져오는 무지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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