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태백산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10.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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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 11월 15일까지 불법행위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임산물 채취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태백산 국립공원 - 연리지TV
태백산 국립공원 - 연리지TV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가을 단풍철 공원탐방객 증가에 따라 11월 15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탐방객 밀집지역과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통해 흡연(전자담배 포함), 비법정탐방로 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특히 임산물 채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권 열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 시 소중한 자원보호를 위한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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