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동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태백시 - 동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11.0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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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1,806㎡로, 분양가격은 103,322원(㎡/당)
- 11월 27일(수)~12월 6일(금)까지 입주신청
- 접수, 입주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경 입주업체 확정
태백시 동점산업단지 - 연리지 TV
태백시 동점산업단지 - 연리지 TV

<연리지TV - 편집장 지병호>태백시가 태백 동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다.

동점동 산 17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점산업단지의 분양 면적은 총 121,806㎡로, 분양가격은 103,322원(㎡/당)이다. 현재 산업시설구역에 9,042㎡가 분양된 상태다.

산업시설구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진법”이라함)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이 입주 할 수 있다.

또, 지원시설구역에는 산집법 제2조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등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관리권자가 권장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성장 유망기업,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저공해 업종 영위 기업은 우선 입주 할 수 있다.

단,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도로‧용수‧폐수 등 기반시설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시는 오는 27일(수)부터 12월 6일(금)까지 입주신청을 접수, 입주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경 입주업체를 확정 및 공고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3-550-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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