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연합, 태백시자원봉사센터와 밀렵도구 합동 수거
- 2월 19일 백천계곡 일원 밀렵・밀거래 방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위한 유관기관과 밀렵도구 수거 행사
- 2월 19일 백천계곡 일원 밀렵・밀거래 방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위한 유관기관과 밀렵도구 수거 행사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월 19일 백천계곡 일원에서 밀렵‧밀거래 방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야생동물연합등) 총 20명 참여 밀렵도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탐방로 및 계곡 주변 환경정화활동과 병행 실시했으며, 행사결과 발견된 밀렵도구는 없었다. 태백산국립공원이 올해 실시한 밀렵도구 수거행사는 총 5회, 연인원 67명(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이 참여했다.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실시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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