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태백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3.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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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 점검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벌금
사회적 거리 두기 - 연리지TV
사회적 거리 두기 - 연리지TV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태백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또한 시는 자율적 참여 제고를 위해 관내 63개소(학원 55개소, 교습소 8개소)에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은 오는 4월 5일(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담겨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이상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자체 세부 추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에서는 이미 지난 19일(목) 부터 직장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에 아크릴 판막이를 설치해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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