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 코로나 19 극복 파격 종합 지원대책 발표
영월군 - 코로나 19 극복 파격 종합 지원대책 발표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3.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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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7월까지 4개월 1인 가구 520,000원 부터 6인가구 1,920,000원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 가구 400,000원부터 6인 가구 1,480,000원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영월군이 코로나19 극복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관광객 감소, 휴관,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업체, 관광업종 지원」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가구원수 별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기준 생계․의료급여 대상 1인 가구 520,000원 부터 6인 가구 1,920,00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은 1인 가구 400,000원부터 6인 가구 1,480,000원 까지 구분하여 4월말에 상품권으로 4개월치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료를 지난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여 감면,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0개 업체의 임대료를 50퍼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또는 운영 중지된 군 소유 건물로 운영 중인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10퍼센트 인센티브 지급을 당초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인센티브 한도금액을 월100만원/연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액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 기간도 1년 연장하여, 재 융자를 받기위한 제한기간을 줄이는 등 융자 조건도 완화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 지원, 사업장 개량․수선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 등에게 40만원씩 지급하는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등 정부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원 대책 확정 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군 차원 지원 시책도 적극 모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군수 급여의 30%를 반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 분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응원의 힘을 보내겠다.”며“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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