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 ~ 5월 31일 특별단속반 편성
-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임산물(참나물 등) 채취시기 도래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집중단속기간 특별단속반을 편성, 태백산국립공원 전역에 대한 순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적발시 자연공원법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취를 위한 출입통제구역 출입행위 또는 불법주차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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