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태백시의회 -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4.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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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18건

<연리지TV - 편집장 지병호> 태백시의회(의장 김길동)는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창보 의원)를 4월 21일 개최,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김천수 의원은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들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적인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 수요를 파악할 것을 당부했으며, 코로나 19 관련 태백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였다.

  문관호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운반차량 구비 등 운영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태백시가 손해 없도록 추진할 것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임대 관련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일부 시민들 이용이 어렵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개선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길동 의장) 등에 대하여 발의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농기계 임대대상을 태백시민으로 확대 필요한 사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정미경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사용방법 교육 및 보험 등 시민들 안전 이용을 당부했으며, 태백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평등 참여 등을 실현하기 위해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심창보 위원장은 공유재산 등 임대계약과 관련 부서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느낀다며 기준을 통일 할 것을 요청,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동료 의원들 의견에 대해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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