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장기 거주불명자와 복지취약계층 촘촘한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조사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조사’와 ‘대면(방문) 조사’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조사 일정 및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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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실조사 (7월 20일 ~ 9월 7일 / 5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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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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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접속해야 정상적인 참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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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사실조사 (9월 8일 ~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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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공무원 및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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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방문 시 시민들은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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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치 시 직권 정리,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이번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리(수정)하게 된다.
다만,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2분의 1(50%)에서 최대 4분의 3(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공주 태백시 민원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이지만, 올해는 특히 복지취약계층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정확한 행정 서비스와 복지 지원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참여와 조사원 방문 시 시민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시민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033-550-2601~26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