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삼척시 -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8.2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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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차단
- 행정명령대상자, 지난 7일~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코로나19 [마스크] - 연리지TV
코로나19 [마스크] - 연리지TV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삼척시는 금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민 대상 수도권 방문자제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으며, 집회 참가자나 방문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검사 의향을 밝히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명령대상자는 지난 7일~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북궁 인근집회,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삼척시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금)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삼척시보건소, 삼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행기간 동안 부득이 검사하지 못할 경우 사전 연락자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며“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 자제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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